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806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ㆍ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ㆍ팽창점토ㆍ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ㆍ방음용ㆍ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ㆍ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806.10호에는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sheet) 모양·롤 모양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또한 세라믹 섬유로 알려진 규산알루미늄류를 포함한다.
- 이들 제품은 여러가지 비율로 알루미나와 실리카를 용융하여(때로는 산화지르콘ㆍ산화제2크로뮴ㆍ산화붕소와 같은 산화물을 소량 첨가하기도 함) 이 용융물을 흡입법 또는 압출법으로 집속된 섬유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중략)...상기한 모든 재료들은 불연성이고 단열성, 방음성 또는 흡음성이 우수한 물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같은 표 제70류 주 제4호에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
-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나.
-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으로서 산화알칼리(산화칼륨이나 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이나 산화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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