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802호에는 "가공한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조각・가루"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25류의 채석장의 생산품을 더 가공하여 만든 천연의 석비용·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를 분류한다.
- 그러므로 이 호에는 분할, 거칠게 절단, 네모로 절단(표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하여 단순히 블록(block)・시트(sheet)・슬래브(slab)로 조형한 것 이상의 고도의 가공을 한 석을 분류한다.
- (B)여러가지 모양의 돌[블록(block)·슬래브(slab)·시트(sheet)를 포함하며 완성품의 모양인지에는 상관없다]을 부조(浮彫)가공한 것(즉, 거칠게 융기된 면이 남아 있긴 하지만 언저리를 평활하게 하여 "반석(rock faced)" 모양으로 만든 석), 곡괭이·부싱해머·끌 등으로 드레스한 것, 드래그-콤(drag-comb) 등으로 이랑을 낸 것, 평평하게 한 것, 모래로 다듬은 것, 연마한 것, 광택을 낸 것, 모서리를 깎아 사면이 된(chamfered) 것, 성형한 것, 선반가공한 것, 장식한 것, 조각한 것 등"을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소호 제6802.2호에 "그 밖의 석비용·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분류 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한 것 이외에 일면 연마공정을 거친 물품이므로 제6802.2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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