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702호에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 여러 가지 부분을 결합(상호간에 결속·접착·부착·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것)하여 천연생산품과 닮은 인조의 꽃·잎·과실, (3)인조의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예: 화환·화륜·화관·플랜트(plants)]과 인조의 꽃·잎·과실을 결합하여 만든 트리밍(trimmings)·장식용의 그 밖의 제품’으로 핀이나 그 밖의 조그만 결속물로 부착한 인조의 꽃·잎·과실도 포함한다.
- 아래에 열거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 물품은 방직용 섬유 재료·펠트(felt)·종이·플라스틱·고무·가죽·금속의 박·새의 깃털·패각·동물성 원료의 그 밖의 재료(예: 히드로충류나 이끼벌레류의 유연한 유체로 만들어 특별히 조제와 염색한 해상 동물성의 인조의 잎) 등으로 만들 수도 있다.
- 이와 같이 앞 항의 특정 사항을 충족하는 한, 이러한 모든 물품은 완성도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7류 주 제3호 나목에는 “제6702호에 도자기·돌·금속·목재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인조 꽃·잎·과실로서 성형·단조·조각·스탬핑(stamping)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일체로 만든 것이거나 이들의 부분품들이 결속·접착·부착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조립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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