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217호에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217.10호에 “부속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3)여러 가지의 벨트(탄약대를 포함한다)와 휘장(예: 군대용이나 성직자용) : 이 제품은 신축성이 있거나 고무가공을 했든 안했든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로 만든 직물이나 금속사를 사용한 직물로 만든 것이다.”를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부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표 제5404호 해설서에서 “(2)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 시폭이 5 ㎜이하인 평판 모양의 스트립(strip)으로서 이는 압출하거나 넓은 스트립이나 시트(sheet)모양의 것을 절단하여 제조한다.
- 또한 이 호에는 시폭(視幅 : apparent width)이(즉, 접었거나 평평하게 하였거나, 압축했거나 꼰 상태에 있어서) 5㎜ 이하이면 이 호에 포함한다.
- 이 물품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브러시·스포츠용라켓·낚시줄·외과용 봉합사·실내가구용 직물·벨트·부인용 모자·브레이드(braid)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46류 총설에 “수세미제품 이외에 이 류에는 방적되지 않은 재료를 인터레이싱(interlacing), 직조, 그 밖의 조립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반제품(제4601호)와 특정의 제품(제4601호와 제4602호)을 분류하며 특히 사용하는 재료에는 ‘(3) 제39류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스트립(strip)·이와 유사한 것[그러나 횡단면의 치수가 1㎜ 이하인 모노필라멘트 또는 시폭(視幅 : apparent width)이 5㎜ 이하인 제54류의 인조섬유의 스트립(strips)이나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한다.
- 제54류]’과 같은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시폭 5 ㎜ 초과하는 합성수지제 스트립(제39류)’ 1개를 중심으로 ‘시폭 5 ㎜ 이하의 합성수지제 스트립(제54류) 6가닥을 꼬아서 만든 브레이드 타입의 벨트로서 시폭이 다른 각각의 스트립으로는 완전한 벨트로서의 기능(허리선을 묶어주는 용도 및 장식적인 요소 등)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으로 시폭 5 ㎜ 초과하는 스트립 또는 시폭 5㎜ 이하의 스트립 어디에도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통칙 3호다목을 적용하여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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