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208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가 분류되며, 제6208.21호에 “면으로 만든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속옷[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와 이와 유사한 의류]을 분류한다.
- 또한 이 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égligés)·목욕용 가운(해수욕복을 포함한다)·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를 포함한다(보통 실내에서 입는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3호 나목에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6207호·제6208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총설에 “제11부의 주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하는 의류는 소매용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다만, 슈트·파자마·수영복과 같이 열거한 것으로서 세트로 포장된 의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적으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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