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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Women's shirt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MXKUT414; INDNSIA |
물품 |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분홍색계 셔츠(스탠딩 칼라에 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부분 개폐되며, 짧은 소매에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고, 의류 하단 허리부분에 포켓이 없고, 밑단에 조이는 부분 없으며 스티치 수는 1cm당 평균 10개 이상) 용도 : 남녀공용 셔츠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본품은 메리야스 편물제 의류이므로 제61류에 분류됨
- 제61류 주 제9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품은 덮개가 없고 슬라이드 파스너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어 남·여 구분을 할 수 없으므로 재단법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임
- 본품은 남녀공용으로 제작 및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제61류 주 제9호에 따라 여성용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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