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1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06.2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인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 이 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나 적어도 10㎝×10㎝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수가 1㎝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이 류의 주 제4호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제9호에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남녀공용 셔츠(작업지시서상 치수 90~110으로 제작)로 전면부분의 잠금, 재단법 등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남성용인지 여성용인 구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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