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 서로 다늘 색실의 것”을 세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
-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과 뜨개질 편물을 분류한다.
- 이 류의 해설에서 "위편직(weft knits)"과 "뜨개질 편물(crocheted fabrics)"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60류 총설에 “(A)-(I)위편직(weft knit)은 직물의 동일 가로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실(thread)을 감아 루프의 열을 형성시켜 만든 것으로서 인접한 루프의 열을 서로 연결시켜 편목(mesh)을 형성시킨 것이다.
- 이들 편물의 스티치(stitch) 간에는 어느 방향으로든지 쉽게 신축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움직임이 있으며; 실이 절단되었을 때는 "사다리꼴의 세로올(ladder)"이 생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5605호에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방직용 섬유사[모노필라멘트·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과 종이실(paper yarn)를 포함한다]에 별도의 가공을 거쳐 금속을 피복한 실 : 이 호의 범주에는 전기침전법(electro-deposition)으로 금속을 피복시킨 실이나 접착제(예: 젤라틴)를 도포(塗布)한 실에 금속분(예: 알루미늄이나 청동)을 뿌려서 피복한 것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5809호 해설서에 “금속사(metal thread)나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사로 구성된 직물류는 금속사나 금속드리사의 중량이 그 밖의 방직용 섬유사의 중량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 이 경우 금속드리사는 단일의 방직용 재료로 취급하며 그 중량은 구성된 방직용 섬유와 금속의 중량의 총계로서 한다(제11부 총설(Ⅰ)(A)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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