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서 “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
-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섬유가 없을 경우에는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가장 마지막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같은 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 바목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에는 두 가지 이상의 직물류를 적층하여 만든 천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총설(Ⅰ)(A)에 “2 이상의 상이한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제품(제5811호의 제품은 제외한다)이 봉재, gumming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003호에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3.30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6001호의 파일 편물을 제외한 폭이 30㎝ 이하의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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