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3.14호에는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인조필라멘트의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 또는 웹이다.
- 기계적 접착·염색·날염·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되기도 한다....(중략)...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56류 주 제3호에서 “제5602호와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이들 재료의 성질(콤팩트 또는 셀룰러)인지에 상관없다]를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펠트(felt)나 부직포를 각각 포함한다.
- 제5603호에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결합제로 한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또한, “부직포를 플라스틱이나 고무 중간에 완전히 삽입한 물품과 부직포 양면 모두에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물품으로서 육안으로 도포하거나 피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제39류나 제40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