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516호에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woven fabrics)(제11부의 총설(Ⅰ)(C)에 규정한)을 분류한다.
- 이러한 직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드레스용 재료가 있으며 커튼·그 밖의 실내 가구용 직물·테이블보·모포·타월용 등의 재료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 가목에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09호나 제5902호로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두 가지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구성하는 방직용 섬유 중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된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54류 나목에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구리암모늄레이온(큐프라)·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과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예: 셀룰로오스)를 용해하거나 화학적 처리로 제조한 것, 셀룰로오스아세테이트·알기네이트와 같은 중합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천연 유기중합체[셀룰로오스·카세인(casein)과 그 밖의 단백질·알긴산]의 화학적 변성으로 제조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류 총설 “(A)셀룰로오스계 섬유(cellulosic fibres)-(1)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은 “셀룰로오스(일반적으로 아황산펄프모양)를 수산화나트륨으로 처리하여 제조한 것이다.
- 그 처리 결과 생긴 알칼리-셀룰로오스는 다시 이산화탄소로 처리하여 크산테이트 셀룰로오스 나트륨으로 변화된다.
- 이 크산테이트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속에서 용해되어 비스코스(viscose)로 알려진 농후한 용액으로 순차적으로 변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