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407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407.5호에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synthetic filament yarn)나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monofilament)나 스트립(strip)으로 제직한 직물(제11부의 총설(Ⅰ)(C)의 규정과 같이)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드레스용 직물·옷 안감·커튼재료·실내장식용 직물·텐트용 직물·낙하산용 직물 등의 대단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의 직물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총설에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직물의 조직으로 조성된 물품이 봉제·접착 등에 의하여 겹 붙여진 경우에는 통칙 제3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제11부의 주 제2호의 규정은 방직용 섬유재료와 비(非) 섬유재료로 조성된 혼합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데 다만, 이 표의 통칙에 따라 방직용 섬유의 물품으로 분류라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가목에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직물류(일반적으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제58류·제60류로 분류하며, 이 경우 색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제5903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재료인 직물과 편물사이에 플라스틱이 적층된 것으로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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