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5404호에는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1)합성모노필라멘트(synthetic monofilament)를 포함하다.
- 이것은 외가닥 필라멘트로 방사된 것이다.
- 이들 중 67데시텍스 이상으로서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 이하인 것에 정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
- 이 호의 모노필라멘트는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압출(extrusion)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적층(lamination)이나 용해(fusion)에 의하여서도 얻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e)합성 모노필라멘트로서 낚시 바늘을 부착했거나 낚싯줄용으로 별도로 만든 것(제9507호)“
- 참고로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3호는 “이 부에서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로 간주될 수 있는 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에 대한 조건으로 ‘제54류의 모노필라멘트’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4호 가목에 “제50류·제51류·제52류·제54류·제55류에서 "소매용 실"이란 주 제4호 나목의 것은 제외한 ‘(1)-(가)카드·릴·튜브 또는 이와 유사한 실패에 감은 실로서 한 개의 중량(실패의 중량을 포함한다)이 견사·견 웨이스트사·인조필라멘트사는 85그램 이하인 것’의 요건에 해당하는 실[단사·복합사(연합사)·케이블사]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