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411호에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1.1호에 ‘중밀도 섬유판(MDF)’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건식제조공정(dry production process)에 의해 생산되는 섬유판(fibreboard)’에 “이 그룹은 특히 열경화성 수지를 건조 목재에 첨가하여 프레스(press) 과정에서 접착 효과를 높일 목적으로 제조된 중밀도 섬유판(MDF : medium density fibreboard)을 포함한다.
- 밀도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0.45 g/㎤ ~1 g/㎤이다.
-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표면은 부드럽다.
- 중밀도 섬유판(MDF) 중에서 밀도가 0.8 g/㎤을 초과하는 것은 상거래에서 고밀도 섬유판(fibreboard) (HDF : high density fibreboard)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이 호의 물품은 제4409호의 물품의 모양으로 가공하였는지와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구멍을 뚫은 것(perforated)·절단한 것이나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이외의 형태로 만들었는지와 표면·가장자리·마구리의 처리·도포·피복[예: 직물·플라스틱(plastics)·페인트(paints)·종이·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
-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