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408호에는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실질적으로 베니어(veneer)판용·합판제조용·그 밖의 용도[바이올린(violin)용·담배상자용 등]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두께가 6㎜를 초과하지 않는 것(보강재는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이것은 톱질·평삭(平削 : wood sliced)·박피(회전식 절단)함으로써 만들어진다.
- 또한 평활하게 된 것·염색된 것·도포·침투시킨 것·종이·직물로 보강된 것·상감세공을 모방한 장식적인 시트(sheets)의 형태 등에는 관계없이 여기에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44류 총설에 “이 표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목재의 분류에는 보존에 필요한 처리를 하였다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페인트(paint)·착색,·바니시(varnish) 처리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