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202호는 “트렁크ㆍ슈트 케이스ㆍ화장품 케이스ㆍ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ㆍ서류가방ㆍ학생가방ㆍ안경 케이스ㆍ쌍안경 케이스ㆍ사진기 케이스ㆍ악기 케이스ㆍ총 케이스ㆍ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ㆍ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ㆍ플라스틱의 시트(sheet)ㆍ방직용 섬유ㆍ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ㆍ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ㆍ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ㆍ화장갑ㆍ배낭ㆍ핸드백ㆍ쇼핑백ㆍ돈주머니ㆍ지갑ㆍ지도용 케이스ㆍ담배 케이스ㆍ담배쌈지ㆍ공구가방ㆍ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ㆍ신변장식용품용 상자ㆍ분갑ㆍ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는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소호 제4202.31호ㆍ제4202.32호와 제4202.39호.
- 이들 소호는 보통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고 다니는 종류의 제품을 분류하며 안경 케이스ㆍ노트 케이스(bill-folds)ㆍ지갑ㆍ열쇠 케이스ㆍ담배 케이스(cigarette-cases)ㆍ시가케이스(cigar-case)ㆍ파이프케이스ㆍ담배주머니(tobacco-pouches)를 포함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또한 각 호에 열거된 제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도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따라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휴대폰을 끼울 수 있는 프레임이 부착되지 않아 미완성된 상태이나, 특정 휴대폰의 카메라 및 스피커의 노출을 위해 특정 위치를 천공하였고, 휴대폰을 보호 및 이동할 수 있는 용기로써의 내구성과 이동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갑으로써의 편의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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