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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Similar containers with outer surface of plastics ; TOOL CASE(EX458) ; PR.CHNA |
물품 | 플라스틱(ABS)으로된 외부 표면에 알루미늄 프레임을 갖춘 정육면체 형상의 Case로서, 내부에는 충격방지용 셀룰러 폼이 있으며, 외부에는 두 개의 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있음(40cm x 30cm x 19cm, 7.7kg) 용도 : 빔 프로젝터, 장비 등 보관 및 운송용 물품 사진 외부 표면 : ABS 플라스틱(47%) 프레임 : 알루미늄(22%) 내장재 : 에그폼(24%)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4202.12호에서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호의 용어에 특별히 열거한 제품과 이와 유사한 용기만을 분류한다.
-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든 것도 있다.
- 이 류의 주 제2호와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앞 부분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에는 상관없다.
- 앞 부분의 “이와 유사한 용기(similar containers)”에는 모자용 상자ㆍ카메라 부속케이스ㆍ탄약통ㆍ사냥이나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나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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