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가 분류되며, 제4114.20-1000호에는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페이턴트 레더를 포함한다.
- 페이턴트레더는 바니시·래커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가죽으로서 표면이 거울과 같이 광택이 난다.
- 여기에 사용한 바니시나 래커는 색소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주성분은 식물성 건성유, 셀룰로오스유도체, 합성물품(주로 폴리우레탄)이다.
- 가죽에 사용한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 시트는 일반적으로 폴리우레탄이나 폴리(비닐클로라이드)로 만들어진다.
- 이들 그룹에 속하는 제품의 표면은 매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피(악어·도마뱀 등)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요철모양으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압착·주름이나 그레인 장식한다.
- 그러나 외관은 거울과 같이 광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피복한 것과 시트의 두께는 0.15mm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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