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114호에는 “섀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섀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 바니시(varnish)·래커(lacquer)나 미리 성형한 플라스틱의 시트(sheet)를 도포하거나 피복한 가죽으로서 표면이 거울과 같이 광택이 난다.
- 여기에 사용한 바니시(varnish)나 래커(lacquer)는 색소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며 주성분은 다음과 같다....(중략)...(c) 합성물품(열가소성 수지인지에 상관없다) , 주로 폴리우레탄”을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들 그룹에 속하는 물품의 표면은 매끈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피(악어·도마뱀 등)인 것처럼 나타내기 위해 요철(凸凹)모양으로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압착·주름이나 그레인(grain) 장식한다.
- 그러나 외관은 거울과 같이 광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피복한 것과 시트(sheet)의 두께는 0.15㎜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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