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1호에서 ‘이표에서 “고무”라 함은 ...
- ,합성고무, ...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4002호에는 ‘합성고무’인 “EPDM”을 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 고무제의 관ㆍ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ㆍ엘보ㆍ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ㆍ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
-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 또는 평행으로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호스를 분류한다.
- 이들 물품에 내부 또는 외부 나선형의 와이어를 부착한 것도 있다.
- 절단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적은 것은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ㆍ소호 제4009.32호에는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 또는 결합된 것으로서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본 품은 가황한 연질의 EPDM 고무 속에 방직용 섬유직물이 삽입되어 보강되어 있고 양 끝단에는 연결구류가 부착된 고무 호스로서,
- ㆍEPDM은 관세율표 제4002호의 합성고무이므로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1호 규정에 따라 “고무”에 해당하고,
- ㆍ가황한 연질 고무제의 호스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4009호의 용어와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보강’ 및 ‘연결구류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절단한 길이가 최대 횡단면의 치수보다 크므로 본 품은 관세율표 제4009호에 해당함.
- ㆍ또한, 본 품은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이므로 소호 제4009.32호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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