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 따르면 “(Ⅲ) 부분품 및 부속품”의 조건으로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 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본 품목분류표의 다른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된다”고 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09호에는 “고무로 만든 관·파이프·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파이프·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나 평행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실이나 금속실을 고무 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연결구류[예: 조인트, 엘보, 플랜지]가 있는 관·파이프·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나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한다”고 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합성고무로 만든 가황되고 연질인 고무호스로서 금속으로만 보강되어 있으며 연결구류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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