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 고무제 직사각형의 가황한 넌-셀룰러 연질 시트(두께 1㎜, 가로 100㎜×180㎜, 총 4매), 시아노아크릴레이트계 순간접착제, 작업용 코팅 장갑을 종이상자에 함께 세트 소매포장한 것(고무패치 일면은 전체적으로 블록가공되어 있고, 이면에는 접착제를 편리하게 도포할 수 있도록 지그재그 문양이 있으며,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섬유 등이 결합되지 않은 형태) 용도 : 동질기 차량용 논-스립 일회용 패치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막대(rod)·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4008.2호에는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일정한 길이로 되거나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시트(sheet)·스트립(strip)(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중략)…이 호의 물품은 표면가공(예: 인쇄한 것·부조한 것·홈을 판 것·골을 판 것)하거나 무색·착색(전부나 표면에)한 것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통칙 해설에 의하면 “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나.
-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고무재질의 패치, 순간접착제, 작업용 장갑을 종이상자에 세트 소매포장한 것으로 동절기 자동차 타이어에 부착하여 눈길 미그럼 방지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고무시트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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