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4005호에는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ㆍ판ㆍ시트(sheet)ㆍ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소호 제4005.10호에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로서 일차제품 또는 판ㆍ시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을 분류한다...(중략)...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A) 카본블랙 또는 실리카와 배합한 고무(광유 또는 기타 성분과 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ㆍ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으로 한정한다(제품으로서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 또는 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가황에 있어서 가황제 이외에 보통 특정의 다른 물질 즉, 가황촉진제, 활성제, 지연제, 가소제, 증량제, 충전제 보강제 또는 이 류 주 제5호 나목에 규정된 첨가제가 첨가된다.
- 이와 같은 가황이 가능한 혼합물은 배합고무로 간주하여 형상에 따라 제4005호 또는 제4006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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