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코드 | |
결정일 | |
기관 | |
문서번호 | |
품명 | Tubes of polymers of propylene, rigid; CORRUGATED TUBE; R.KOREA |
물품 | 주름이 형성되어 있으며 횡단면이 원형인 폴리프로필렌제 검정색 경질의 관 크기 : 외경 약 20㎜, 내경 약 16㎜, 두께 약 2㎜ 인장탄성률(제시자료) : 1,910MPa 용도: 전선 보호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7.2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타원형·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파이프·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