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8호에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다.
- 일부 중요한 나일론 종류의 폴리아미드는 폴리아미드-6·폴리아미드-11·폴리아미드–12 ·폴리아미드-6,6·폴리아미드-6,9·폴리아미드-6,10 및 폴리아미드–6,12이다.
- 비선형의 폴리아미드의 예로는 이중합체한 식물성 오일산과 아민의 결합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이 류의 공중합체(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39류 주 제6호에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럼프·가루·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9류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1)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 단위나 단량체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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