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8호에는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908.10-2000호에 “폴리아미드-6,6”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아미드와 폴리아미드의 공중합체를 분류하며 선형의 폴리아미드는 나일론으로 알려져 있고, 직물로서의 용도 외에 폴리아미드는 열가소성 성형플라스틱과 같은 광범위한 용도를 가지고 있으며 도포제・접착제 및 포장용 필름으로도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 및 제6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에는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알갱이·플레이크 및 이와 유사한 벌크모양으로 된 물품이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있는 경우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폴리(예: 폴리에틸렌ㆍ폴리아미드-6,6)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單量體) 단위나 단량체(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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