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91호에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불포화 에스테르(unsaturated esters)는 불포화에틸렌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에스테르(esters)이며 이 불포화에틸렌은 열경화성 물품을 형성하는 불포화에틸렌을 함유한 단량체(單量體)와 쉽게 교차 결합할 수 있다(이미 교차결합이 이루어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unsaturated polyesters)에는 예를 들면, 말레산, 푸마르산 등의 불포화산을 기본 재료로 한 폴리아릴에스테르(polyallyl esters)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무유(無油) 알키드를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마목에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물품으로 구성된 용액(콜로디온은 제외한다)으로서 휘발성 유기용제의 중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제3208호)과 제3212호의 스탬프용 박(箔)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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