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ㆍ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ㆍ알키드수지ㆍ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카보네이트"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ABS resin과 동량의 Polycarbonate, 기타 첨가제로 이루어진 펠릿상의 물품으로 일차제품 모양이며,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가 없으므로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스티렌의 중합체 제3903호, 폴리카보네이트 제3907호) 중에서 마지막 호인 제3907호에 해당함
- 참고로, 같은 표 제39류 소호주 제2호 나목에서 “동일 계열에서 ‘기타’로 표기된 소호가 없는 경우”의 분류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소호해설 내용에 “접두사 ‘폴리’를 가지고 있는 중합체에 대한 소호주 제1호 가목 1)의 정의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소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면서, 그 예로 “폴리카보네이트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모두의 구성단량체 단위를 가지는 공중합체는 소호의 동일계열에서 ‘기타(Other)’라는 소호가 없기 때문에 폴리카보네이트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7.40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 우세한 경우에는 소호 제3907.60호에 분류한다.“ 라고 예시하여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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