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polystyrene)과 스티렌(styrene)의 공중합체(copolymer)를 분류한다.
-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ABS) 공중합체와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소호주 제1호 가목 (2)에 "소호 제3901.30호・제3903.20호・제3903.30호・제3904.30호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내용의 일차제품 ”(2)가루(powder)·알갱이(granule)나 플레이크(flake): 이러한 모양의 것은 성형용, 바니시(varnish)·글루(glue) 등의 제조용과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한다.
- 이것은 성형(moulding)이나 경화(curing)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可塑劑 : plasticizer)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wood flour)·셀룰로오스(cellulose)·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착색제나 앞에서 설명한 (1)에서 정한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