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902호에는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3902.10호에는 “폴리프로필렌”을 세분화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에틸렌을 제외한 모든 올레핀의 중합체(즉, 하나 이상의 이중 결합으로 된 비환식탄화수소)를 분류한다. 이 호에서의 중요한 중합체는 폴리프로필렌ㆍ폴리이소부틸렌과 프로필렌 공중합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ㆍ가루(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인 것에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서는 “가루·알갱이나 플레이크 모양의 일차제품은 성형용, 바니시·글루 등의 제조용과 농축제·엉김제 등으로 사용한다.
- 이것은 성형이나 경화과정에서 가소성이 생기는 비가소성 물질로 조성되거나 이 비가소성 물질에 가소제를 첨가하여 조성된 경우가 있다.
- 이러한 물질은 충전제[예: 목분·셀룰로오스·방직용 섬유·광물성 물질·전분]·착색제나 그 밖의 물질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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