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06호에는 “로진(rosin)·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6.30호에 “에스테르 검(ester gum)”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의 HS해설서 (C)항에서 “에스테르 검(ester gums)은 로진이나 수지산·이들의 산화·수소화·불균형화(탈수소화)·중합유도체에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글리세롤(glycerol)·그 밖의 다가 알코올로 에스테르화(esterified) 하여 얻어진다.
- 이들 에스테르 검(ester gums)은 천연 수지보다 가소성이 좋은데(more plastic), 이 특성으로 안료와 그 밖의 재료의 혼합에 적합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로진에 글리세롤을 에스테르화한 에스테르 검을 물에 분산시킨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806.3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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