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01호에는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페이스트(paste)·블록·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1.10호에는 “인조흑연”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탄소의 일종으로서 전기로에서 극히 미세하게 분쇄된 코크스(일반적으로 석유코크스를 사용하지만 때로는 무연탄코크스ㆍ레토르트코크스ㆍ피치(pitch)코크스 등을 사용할 때가 있다)와 탄소질 응결제[예: 피치(pitch)나 타르(tar)]의 혼합물을 그 혼합물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촉매(예: 실리카나 산화철) 작용 하에 ‘흑연화(graphitisation)’가 확보되도록 충분한 고온(섭씨 2,500°C부터 3,200°C까지)으로 가열하여 만든다.
- 그 혼합물은 가압으로 횡단면이 사각이나 원형의 ‘녹색(green)’ 블록으로 압출 성형되며, 이러한 블록은 섭씨 약 1,000°C에서 예열(구운 것)하여 흑연화하거나 흑연화 공정에 직접 제공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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