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505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가 분류되며, 소호 제3505.10호에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항에 “덱스트린(dextrin)과 그 밖의 변성전분(modified starches)은 열·화공품(예: 산·알칼리)·디아스타제의 작용으로 전분을 변성시켜 얻은 물품과 산화(oxidation)·에스테르화(esterification)·에테르화(etherification) 등에 의하여 변성한 전분·가교 결합한 전분(예: 인산 디스타치)은 변성전분 중 상당한 군을 차지하고 있다.
- … (중략)… (4) 에테르화(etherified)나 에스테르화(esterified) 전분(에테르화나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은 에테르화 전분은 히드록시에틸기·히드록시프로필기·카르복시메틸기를 함유한 전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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