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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Lubricating preparations containing petroleum oils; NBU-15 GREASE; R.KOREA |
물품 | 광유[Distillates (petroleum), solvent-refined heavy] 70%미만, 1-Decene homopolymer hydrogenated, Bis(2-ethylhexyl) sebacate 등으로 조제한 유백색계 페이스트 용도 : 오일 실(seal)용 윤활제 시료사진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403호에는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에 “윤활제는 기계·차량·항공기 및 기타 기구·장치 또는 도구 등의 동작부분의 마찰을 감소시키며, 보통 이러한 윤활유는 동물성·식물성·광물성의 오일의 혼합물·지방 또는 그리스·간혹 첨가제(예: 흑연·이황화몰리브덴·활석·카본블랙·칼슘비누 또는 기타 금속비누·피치 또는 녹·산화 등의 억제제)로 구성되거나 기제로 되어 있다.
- 그러나, 이 호에는 또한 합성조제윤활제를 기제로 한 것이 포함되며 이 윤활제는 디옥틸 또는 디노닐 시바케이트·인산에스테르·폴리클로로비페닐·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또는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피렌 글리콜)을 기제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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