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 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1.44호에는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을 세분류하고 있음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 제(A)항에 “이 류에 분류하는 화학적으로 단일인 화합물에는 불순물이 함유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불순물에 대하여 “변환되지 않은 초기의 원료, 초기의 원재료에 기포함되어 있는 불순물, 제조공정 중에 사용된 시약, 부산물”이 해당된다고 설명함
본 물품은 diphenylamine과 diisobutylene이 반응하여 bis(4-octylphenyl)amine이 생성된 것으로 소량 잔존하는 초기의 원료 및 부산물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