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않은 것, 세척한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 체로 친 것, 부유선광·자기선광 등 기계적 방법이나 물리적 방법에 따라 선광 한것만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고,
- 같은 호 HS 해설서 제(11)항에서 “법랑용 유백제 : 지르콘 사를 처리(염산으로 정제 및 미분화)하여 얻는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 한편,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2호에서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서 ‘광’이라 함은 수은, 제2844호의 금속, 제14부나 제15부의 금속을 채취하기 위하여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을 말하며, 금속 채취용에 실제 사용하는지에 상관없다.
- 다만, 제2601호부터 제2617호까지에는 야금공업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은 공정을 거친 광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류 HS 해설서 총설에서 “광은 야금조작이전에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는 거의 시판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중요한 처리공정은 광을 정광하는데 목적이 있다.” 및 “제2601호 내지 제2617호에 있어서 정광(Concentrates)이라함은 경제적 수송면에서나, 야금공정에서 방해되는 이물이 있어, 특별처리를 하여 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광석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같은 표 제2615호 HS 해설서에서 “에나멜공업에 있어서 유백제로 사용하기 위하여 미분화한 지르콘사는 제외한다(제2530호).”라고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회백색계 Zircon flour로서 제2615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지르코늄 광(Ore)과 정광(Concentrat)’이어야 하나, 본 물품은 Zircon sand를 건조, 분쇄, 사이클론 분리기를 통한 입자 분리 등의 처리공정을 거친 미세 분말상으로
- 금속채취를 위한 처리공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주조물 코팅용에 맞도록 가공처리를 거친 것이므로 ‘지르코늄광과 정광’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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