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301호에는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무척추 동물의 고운가루·거친가루·펠릿(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 “(1)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 : 뼈·뿔(horn)·딱딱한 껍질(shell) 등을 제외한 전 동물[가금(家禽)류·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포함한다]이나 동물성 생산품[예: 육(肉)과 설육(屑肉)]을 가공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 이들 생산품(주로 도살장·수산물가공 모선·통조림 공업 등에서 얻은 것)은 지방과 기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통 증기열 처리하여 압축하거나 용제 처리한 것이다.
- 그 결과로 생기는 물품을 재차 열처리하여 건조와 살균을 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잘게 부순다.
-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물품을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 것도 분류한다(이 류의 총설 참조).
- 이 호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은 주로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나, 그 밖의 목적(예: 비료)에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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