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5.5호에는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을, 소호 제2005.51호에는 “껍데기를 벗긴 콩”을 세분류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005호에서는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하므로 본 품이 제2006호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 제2006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은 처음에는 채소ㆍ과실ㆍ견과류ㆍ과실 껍질이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을 끓는 물로서 처리(재료를 부드럽게 하여 설탕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하고, 다음에는 이들의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탕이 충분히 침투되도록 반복적으로 융점(boiling point)까지 가열하여 점차적으로 설탕농도가 증가된 당 시럽에 저장하여 조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86호, 2015.7.1.)」별표 제25호(설탕으로 보존처리한 과실)에서 “가.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2006호에 분류한다.
- 과실을 끊는 물로 처리한 후 보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탕시럽에 넣어 설탕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비등점까지 가열하여 당 농도가 증가하도록 보존처리한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제2006호에서는 설탕의 침투를 쉽게 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끊는 물로 처리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강낭콩을 세척 후 바로 끊는 설탕에 침적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제2006호에 분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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