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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 Cucumbers, preserved by vinegar; SIGNATURE SPICY PICKLE CHIP WITH TURMERIC; U.S.A |
물품 | 오이를 슬라이상으로 절단하여 과당시럽, 소금, 식초, 향신료, 염화칼슘 등으로 조성된 조미액에 침적시킨 것.(육질 내부 초산 함유량 0.5%이상, 소금 함유량 12%미만) 용도 : 식용 |
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001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며, 또한 식염·향신료·겨자·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 또한 이들 물품은 기름이나 그 밖의 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다.
- 이들은 벌크(통과 드럼 등에 넣은) 모양이나 소매용으로 항아리·병·통조림이나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기재부령 제486) 별표 23.
- '식초 또는 초산(acetic acid)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에서는 "채소 내부의 초산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상, 소금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2 미만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2001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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