낟알 모양의 쌀을 팽창시키며 지름 약 4.5cm, 두께 1cm내외의 원형상으로 압출 성형한 것 용도 : 식용
분류 근거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또한 "튀긴(puffed)" 쌀과 "튀긴" 밀도 이 그룹에 해당한다.
이러한 물품들은 축축하게 해서 열실에 넣고 압력을 가한 다음, 갑자기 압력을 제거시키고 찬 공기 밖으로 분출시킴으로써 낟알을 원래 크기의 몇 배로 팽창시켜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