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1605.53호에는 ‘홍합’이 분류됨
- 또한, 같은 표 제16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육 또는 설육·피·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그 예로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중략)...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밀폐용기의 정의에 대하여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별표를 참고해 보면, “그 밖에 품목분류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데 사용되는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2012년 관세청 심사청구 결정문(결정번호 : 관심 제2012-23호)에서 본 물품과 유사한 “폴리에틸렌 백(Bag)에 진공포장한 냉동자숙 굴”의 결정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면 『사전적 의미의 “용기”는 물건을 담는 그릇을 뜻하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용기”를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품(캔, 병 등)을 말하는 것, “포장”을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는 물품(종이, 헝겊, 폴리에스테르필름 등)을 말하는 것(대법원 1994.6.10.
- 선고94다1692 판결) 이라고 설명하며, 쟁점물품은 “밀폐포장한 것”에는 해당되나 “밀폐용기에 넣은 것”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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