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펠릿(pellet)"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류 주3 나에 "제1102호부터 제1104호까지에 열거된 모양의 스위트콘"은 제7류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 HS해설서 제11류 총설 (1)항에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은 제11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03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열처리에 의하여 사전 젤라틴화된 거친 가루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스위트콘은 전분, 회분 등의 성분조성이 일반옥수수와는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제11류 주2에서 정한 옥수수 분말의 분류기준을 적용시킬 수 없고, 관세율표상 원상태의 스위트콘은 제7류의 "Vegetable"로, 일반옥수수는 제10류의 "Cereal"로 각각 분류하고 있는 바, 분말상의 스위트콘과 일반옥수수 또한 각각 분류하여야 함
- 따라서, 본 물품은 1.25밀리미터 금속망 체에 전량 통과되는 스위트콘 분말로 “기타 곡물의 분 또는 조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103.19-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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