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8류에는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ㆍ멜론의 껍질”이 분류되며, 같은 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식용(제시하는 상태 그대로 이거나 가공 후)에 공하여지는 과실·견과류와 감귤류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을 분류한다.
- 이들은 신선(냉장한 것을 포함한다), 냉동(물에 삶거나 쪄서 사전에 조리한 것인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건조한(탈수·증발이나 냉각한 것을 포함한다) 경우라도 이 류에 분류하며, …(중략)… 이 류의 과실과 견과류는 원래 상태의 것·얇게 썬 것·잘게 썬 것·채를 썬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0805호에는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감귤류의 과실에는 “(5)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ㆍ시트러스 리머늄(Citrus limonum)]과 라임[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ifolia)ㆍ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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