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제0712.90-2092호에는 ‘스위트콘(기타)’를 특게하고 있음
- 해설서 제7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신선·냉장·냉동(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이나 용액에 일시 보존처리나 건조(탈수·증발이나 동결건조한 것을 포함한다)시킨 채소(이 류의 주 제2호에 열거된 물품 포함)를 분류한다.
- 이들 물품 중의 어떤 종류의 것은 건조되거나 가루로 된 경우에는 때로는 향미료로 사용하는 때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0712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류 주 제2호에는 제0709호, 제0710호, 제0711호, 제0712호의 채소에 식용의 스위트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주3호에 "제0712호는 제0701호부터 제0711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모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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