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장(즉, 지와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는 밀크의 천연구성성분)과 변성유장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액상·페이스트상·고상(얼린 상태 포함)일 수도 있고, 농축(예: 분상) 또는 저장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및 “이 호의 가루 상태의 제품[특히 유장(乳漿)]은 육제품 조제에 사용하거나 동물용 사료 첨가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부가 젖산발효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