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ㆍ냉장이나 냉동한 것ㆍ건조한 것ㆍ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이 분류됨
- 제0307.7호에는 "새조개와 피조개[아르치대과ㆍ아르크티치대과ㆍ카르디대과ㆍ도나치대과ㆍ히아텔리대과ㆍ마르크트리대과ㆍ메소데스마티대과ㆍ마이이대과ㆍ세멜리대과ㆍ솔레쿠르티대과ㆍ솔레니대과ㆍ트리다크니대과ㆍ베네리대과]"를 세분류하고 있음
- HS해설서 제03류 총설에서 “냉동(frozen)이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의미한다.” 및 “이 류에는 이 류의 각 호에 기술된 상태의 어류[간과 어란(魚卵 : roes)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국한한다.
-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다진 것 등 처리의 유무에 상관없이 이 류로 분류한다.” 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16류 총설에서“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2) 끓인 것·증기로 찐 것·구운 것·프라이 한 것·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효소활성화시험 결과 끓인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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