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호 해설서에는 "훈제한 어류는 때때로 훈제 이전이나 훈제중에 육(肉)을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조리하는 열처리를 받지만 이것은 훈제한 어류의 특성을 상실하게 하는 어떤 다른 가공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호에 분류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HS 해설서 제3류 총설에는 “훈제과정이나 훈제이전에 조리된 훈제한 어류와 훈제한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무척추동물, 그리고 껍질이 붙은 채로 단순히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는 각각 제0305호, 제0306호, 제0307호, 제0308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