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0203호에는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0203.29-1000호에 냉동한 삼겹살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신선한 돼지고기, 냉장하거나 냉동한 돼지고기[가축인지 야생(예: 멧돼지)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한다.
- 또 이 호에는 삼겹살(streaky pork)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 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와 고기 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냉동한 상태의 돼지고기로써 복부부위인 삼겹살에서 일부 지방을 제거한 물품임
- 참고로「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3호)」에서 "제5갈비뼈 또는 제6갈비뼈에서 마지막 요추와 뒷다리 사이까지의 복부근육"으로 삼겹살의 정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 또한, 문헌상 삼겹살을 "갈비를 떼어낸 부분에서 복부까지의 넓고 납작한 모양의 부위로 붉은 살코기와 지방이 삼겹의 막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물품은 바깥층의 일부 지방을 제거하였으나 전체의 면에 지방이 골고루 분포되어 층을 이루고 있으며 절단면에서도 지방부분과 살코기 부분이 층을 이루고 있어 삼겹살의 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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