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하목에서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브러시(제9603호)나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구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제40류ㆍ제42류ㆍ제43류ㆍ제45류ㆍ제59류ㆍ제6804호ㆍ제6909호).”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603호에는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ㆍ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를 제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B) 기타의 비와 브러시”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재료 및 형상이 상이한 각종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 또는 액상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포함된다.”고 설명하면서 “(1) 치솔(의치용치솔 포함)”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이 그룹에“(Ⅲ) 가정용전기기기용의 브러시(예: 마루광택기, 진공청소기)”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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