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제94류 총설에서 가구란 “(A)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생략“이라고 설명하면서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다음 용도의 가구를 포함한다
- 개인주택ㆍ호텔용 등의 가구. 예: 캐비닛ㆍ리넨체스트ㆍ브레드체스트ㆍ로그체스트, “중략” 통풍 스크린, 세워놓는 재떨이, 뮤직 캐비닛ㆍ악보대 또는 악보용 데스크, 유아용 놀이터(play-pens), 서빙용 트롤리(음식용 보온기를 부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또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는 각종 재료(나무·버드나무·대나무·등나무·플라스틱·비금속·유리·가죽·돌·세라믹 등)로 만든 가구류를 분류한다.
- 이들 가구류는 속을 채우거나 씌운 것인지 여부 ……를 불문하고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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